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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前 대통령 차남 재용·처남 이창석씨, 위증교사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3)씨와 처남 이창석(6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용씨는 외삼촌인 이씨와 함께 2006년 경기도 오산에 있는 땅을 박모씨가 대주주로 있는 한 업체에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토지에 심은 나뭇값)를 부풀려 신고해 세금 2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2014년 9월 핵심 증인인 박씨에게 “임목비는 예전부터 논의해온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세금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2015년 8월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40억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후 재용씨와 이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두 사람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현재 재용씨는 확정된 벌금액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965일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중이다. 이씨도 벌금 34억2000여만원을 미납해 857일 노역 처분을 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선고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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