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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MBC 사장 소환 불응 체포영장



김장겸(사진) MBC 사장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이 1일 발부했다. 지상파 방송사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이 서부지검을 통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 관계자는 “당장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고 주말 동안 지켜보겠다”며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다음주 초에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 활동 탄압 등으로 고발당한 김 사장은 서부지청의 거듭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영장 발부 당시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 중이던 김 사장은 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MBC 사측은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 드디어 사장 체포영장 발부로 노골화됐다”고 비난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군사독재정권의 비상계엄 때도 없던 언론탄압이자 폭거”라고 맹비난했다.

신재희 조성은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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