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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제2부속실 파일… ‘안봉근 판도라’ 열리나



박근혜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 이어 이번엔 청와대 제2부속실 내 컴퓨터 ‘공유폴더’에서 내부 문서 등 문건 파일이 대거 발견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문건도 포함돼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컴퓨터 공유폴더에서 9308건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6기가바이트 분량의 이번 문건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됐다.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기타 회의 자료 등이다. 일부 문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문건이다. 이 공유폴더는 제2부속실 직원에게만 접근 권한이 허가됐으며, 2015년 1월 23일 제2부속비서관실이 폐지된 이후 사용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추가적인 내용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제2부속실 행정관이 해당 파일을 발견하고 일부 내용을 파악한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내용 공개는 어렵다”고 답했다.

당시 제2부속비서관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사진) 전 비서관이었다. 청와대는 다만 국정농단 관련 문건의 생산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발견 이후 언론 공개까지 18일이나 걸린 데 대해선 “다른 비서실 공유폴더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각 파일에 DRM(문서접근 권한 관리)이 걸려 있어 암호 해제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제2부속비서관실 외에 다른 비서관실에서도 이런 공유폴더를 발견했고, 파일이 남아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직원 개인 사진이나 행정문서 양식 등이어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은 2015년 3월∼2016년 11월 작성된 박근혜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이었다. 따라서 청와대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 직전까지 이뤄진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을 대부분 확보한 셈이다.

청와대는 해당 문서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 관련된 문건의 경우 검찰 등 관련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제출키로 했다. 문서 파일이 생산된 기간은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기간과 겹친다. 조 전 장관이 해당 파일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검찰 등에 박근혜정부 청와대 문건을 제출하는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비판도 여전히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안전·외교안보·재판 등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 가능성 등이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기관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금지조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비밀기록물일 경우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수사기관 요청에 제출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문동성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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