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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체 회장, 기부금 126억 ‘꿀꺽’… 요트 호화생활

청소년을 돕겠다며 모금한 돈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이 찍은 사진. 요트에서 음식과 술 등을 먹다 바다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불우 아동을 돕는다며 기부금 명목으로 128억원을 모은 뒤 고급 외제차 구입 등 호화 생활에 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우 청소년이나 복지 시설에 있는 결손 아동들을 후원한다는 명목으로 4만9000명으로부터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로 모 사단법인 회장 윤모(54)씨와 같은 이름의 주식회사 대표 김모(3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인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의 21개 지점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일반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부자를 모집했다. 콜센터 직원은 “선생님 거주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등 준비된 멘트를 읽으며 정기 후원을 요청했다.

기부자들은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6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법인에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일당은 이렇게 모은 후원금 중 1.7%에 불과한 2억원 정도만 기부했다. 나머지 후원금을 가로채 고급 외제차 구입, 요트 선상 파티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데 썼다.

윤씨 등은 범행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사단법인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후원자에게 발급해주고, 후원자에게 받은 서명으로 몰래 구매 동의서를 작성해 교육용 콘텐츠를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서 별다른 현장 확인 없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줬고, 사후에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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