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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회고록’ 인세 채권압류 신청



검찰이 전두환(86)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회고록’의 인세 압류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11일 이 책을 발간한 출판사 자작나무숲에서 전 전 대통령이 받을 인세 채권을 압류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회고록은 지난 4월 초 출간됐다. 총 3권으로 구성됐으며 권당 가격은 2만3000원이다. 1권이 1만5000부, 2·3권은 9000부씩 인쇄된 것으로 집계됐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이 일었지만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됐다.

최근 법원이 5·18단체와 유가족들이 1권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회고록 1권은 유통이 중단된 상태지만 검찰은 그간 판매된 부분만으로도 전 전 대통령의 인세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 자작나무숲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8)씨가 새로 설립한 출판사라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차명 수익이 확인될 경우 이도 모두 추징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추징금 총액은 2205억원이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이를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말을 남겼다.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환수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1151억5000만원이다. 외사부 주축의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2013년 출범하면서 추징에 속도가 붙었다. 특별환수팀 출범 전 환수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17%인 533억원에 불과했다. 검찰에서는 특별환수팀이 전 전 대통령 3부자를 피의자로 적시해 1993년부터 20년6개월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한 것을 가장 광범위한 계좌추적 사례로 꼽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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