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 등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4, 5회에 달하고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추행 정도와 일부 범행을 현지 방송사가 유도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박 전 참사관은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현지 산티아고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초 산티아고 주칠레 한국대사관 사무실에서 칠레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피해 여학생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의 한 방송사는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했다. 이후 박 전 참사관이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국제적 망신을 샀다.
박 전 참사관은 칠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무료로 가르치는 공공외교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 처분한 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박 전 참사관이 주소를 둔 광주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前 외교관 법정구속
입력 : 2017-08-12 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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