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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마지막 재판서 ‘정유라 승마 지원’ 끝장 공방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4일 열린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지시는 정유라씨를 지원하라는 지시였다는 점을 이 부회장이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정씨 지원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이 부회장은 당연히 몰랐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2015년 4월 삼성 임원들은 정씨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했다”며 “정씨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후 2차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았고 삼성은 정씨 지원 요구에 적극 응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정씨 승마 지원은 강요 때문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최순실씨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에게 지원을 요구하고, 이들이 최씨 영향력을 느껴 실제 지원했다는 점”이라며 “최씨의 요구는 강요와 협박이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관계를 이 부회장이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주장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2차 독대 이후 두 사람 관계를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국정농단 사태 전까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아주 친밀하다는 걸 안 사람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사람들이 이를 알았다면 국정농단 사태 자체가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정씨 승마 지원 혐의를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죄로 기소한 건 부정 청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니 사건 실체에 맞춰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1%도 한 적 없다”며 “대통령 도움을 받으면 논란이 된다는 걸 모를 정도로 피고인들은 바보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7일 결심공판을 연 뒤 이달 중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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