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등으로 왜곡 서술한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씨의 화보를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4일 5·18단체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5월 단체 등은 회고록에 적힌 ‘헬기사격은 없었고,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며 광주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5·18 북한군 소행’ 왜곡 전두환 회고록 출판 못한다… 법원, 배포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 2017-08-04 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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