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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비용 경영권 승계” vs “허구의 프레임” 李 부회장 재판 막판 법리 공방



3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 앞에서 공방을 벌였다. 삼성 경영권 승계와 부정청탁 여부 등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갑론을박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 법리 의견을 듣는 공방 절차를 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와병으로 쓰러진 이건희 삼성 회장의 경영권을 편법을 동원해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에 (공소사실을) 끼워 맞췄다”며 “헤지펀드 엘리엇이나 일부 학자의 가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부정청탁 유무에 대해 특검은 “세 차례 독대 과정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이 이뤄졌다”며 “서로 현안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이미 묵시적 청탁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의 판례도 제시했다.

이 부회장 측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특검 측이 청탁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2014년 9월 독대 상황을 끌어다가 2015년 7월 독대 상황에 붙였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현안을 알고 있었는지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특검은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근거로 “단순히 알았을 뿐 아니라 도움을 주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국내 경제 현안을 단순 인식한 것에 불과하다”며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본 게 아니다”고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발생한 순환출자 문제 해소 역시 “정재찬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 충격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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