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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대상 질환에 에이즈·만성간경화 포함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암(癌) 이외에도 에이즈(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만성간경화 등으로 확대 적용됐다. 또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입원형에 자문형과 가정형 모델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 호스피스 확대로 말기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세부 내용은=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하도록 했다. 법 시행에 따라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운영 관련한 사항도 제정됐다. 이와 함게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하는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관련 지정 기준·절차도 마련됐다. 하위 법령에는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이 도입된다. 복지부는 4일부터 말기환자 자문형·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에 돌입했다. 자문형 시범사업에는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이, 가정형에는 고려대구로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1년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이용방법=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해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뜻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 제공된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암 이외에 추가된 3개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는 자문형이나 가정형으로 제공된다. ‘자문형’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말기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질환 담당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체증상관리 자문과 심리·사회·영적지지, 사전돌봄계획 상담지원, 임종준비교육, 호스피스입원연계 등이 제공된다. ‘가정형’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말기환자가 대상이며, 가정에서 심리·사회·영적지지와 장비대여 및 연계·의뢰서비스, 24시간 주 7일 상담전화, 사별가족돌봄 등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모든 질병군)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도 제공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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