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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의 전쟁… 메가톤급 대책 총동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성호 기자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재지정, 세제와 금융 규제, 청약제도 개선, 분양권 전매 제한, 공급 대책까지 거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정부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 급등의 진원지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어 집중 규제하고 시장을 교란시키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시장의 불안을 조기 진화하겠다는 게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우선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8·31대책에 포함됐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부활한다. 지난해 11·3대책이나 지난 6·19대책 때는 내수 위축을 우려해 조정대상지역만 선정했다. 그러나 두 대책이 투기 과열을 막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12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11개구,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던 규제도 강화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기존 14개 규제 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40%로 내리는 등 5개 규제를 더해 총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과 효력은 3일부터 바로 발생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6∼40%)에 10∼20% 포인트 가산해 중과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 이상 거주를 추가했다. 내년 1월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6·19대책에 빠졌던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을 투자가 아니라 거주의 대상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8·2대책’ 이후에도 풍선효과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즉각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서윤경 기자, 박세환 기자 y27k@kmib.co.kr, 사진= 윤성호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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