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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화제] 호놀룰루 횡단보도서 스마트폰 보면 벌금 낸다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적발되면 최고 99달러(11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시행된다. 전 세계의 골칫거리인 ‘스몸비’(Smombie·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호놀룰루시는 ‘보행자가 모바일 기기를 보면서 길을 건너는 행위’를 불법화하는 스마트폰 금지 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와이 현지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모바일 기기를 보다 적발되면 15∼35달러(1만6000∼3만9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적발되면 35∼75달러(3만9000∼8만4000원), 세 번째 걸리면 75∼99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무단횡단까지 겹치면 벌금이 130달러(14만6000원)다. 보행 중 금지 전자기기에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기, 태블릿, e-리더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길을 건너면서 전화하거나 응급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보도에서 모바일 기기를 보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커크 콜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호놀룰루는 다른 도시보다 횡단보도 사고가 많은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미국에서 보행자에게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 메릴랜드대에 따르면 2000∼2011년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고는 미국에서만 약 1만1000건 발생했다. 지난해 초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철도신호 제어 담당자가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통근열차가 충돌해 11명이 숨지는 등 세계 곳곳에서 ‘스몸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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