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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만 무죄 석방 왜? 리스트 가담자 진술 결정적 근거

조윤선 /사진=뉴시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꼽혔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국정감사 위증죄만 인정됐고, 주요 공소사실인 블랙리스트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은 덕이다. 자신이 6개월여간 수감 생활을 했던 서울구치소에서 이날 석방된 조 전 장관은 “오해를 풀어줘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가담자들의 진술을 조 전 장관 무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정관주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면 블랙리스트 업무가 중단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후회된다”고 진술한 게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이던 2014∼2015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보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가 사실상 ‘허수아비 수석’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정감사 위증 혐의까지 피하진 못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9437명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에는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조 전 장관의 선고 결과에 문화예술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같은 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형량이 적다”며 유감을 표했다. 연극계가 주도하는 검열백서위원회 위원장인 김미도 연극 평론가는 “특검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며 “향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 전 장관 등의 혐의가 확실히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양민철 장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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