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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어 싼값에 맛본다… 치어 수입제한 완화키로



앞으로 민물장어를 더 싸게 살 수 있다. 1년 중 5개월만 수입할 수 있었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가 7개월로 확대된다. 지름이 5㎝가 안 되는 제주산 감귤은 2020년부터 전국에 유통된다. 작지만 값이 싼 감귤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물장어 치어 수입제한 완화 등 9개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26일 발표했다. 우선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규제를 완화한다. 북미산 치어(실뱀장어) 수입시기를 5개월에서 7개월로 늘려 가격을 떨어트리겠다는 취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민물장어 도매가격은 2016년 기준으로 ㎏당 평균 3만2133원에 거래됐다.

민물장어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다. 2010년 이후 실뱀장어 공급이 줄어들면서 원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런데 국내 민물장어 양식용 치어 수입시기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묶여 있다. ‘치어 수입 제한→공급 부족→판매가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공정위 이동원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양식업자의 치어 수급이 좀 더 원활해지면서 민물장어 공급물량이 확대되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난 4월 규제를 완화한 북미산 외에도 극동산과 동남아산 치어에 대한 수입제한도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2020년부터 지름 49㎜ 미만 ‘비규격 감귤’의 전국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비규격 감귤은 값이 저렴하지만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제주도 이외 지역에서 유통 금지돼 있다.

내년부터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과 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나 주차장 인근에 한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건설 분양보증시장에는 2020년까지 경쟁 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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