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2년여 심리 끝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고, 소중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공직에 몸 바치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울먹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마지막 공판에서는 원 전 원장이 2011년 국정원 간부들에게 “내년 큰 선거를 앞두고 적극 활동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공개됐다.
검찰은 국정원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복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은 국정원이 최근 원 전 원장 주재로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열린 전부서장회의 내용을 복구한 자료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2011년 11월 18일자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내년에도 큰 선거 두 개(총선·대선)가 있는데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10·26 재보선에서 패배했으니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그 외에도 “언론에 실리는 칼럼과 사설 등에 대해 국정원이 선제 대응해야 한다” “온오프라인상에서 전면적인 ‘대국민심리전’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30일 진행된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檢,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17-07-24 2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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