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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거리 800㎞-탄두중량 1t’ 미사일 추진

정부가 사거리 800㎞인 탄도미사일에 1t 무게의 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북한 전역에 산재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수뇌부 은신처와 지하 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2년 10월 개정됐다. 당시 개정으로 최대 사거리는 300㎞에서 800㎞로 늘어났으나 탄두 중량은 ‘최대 500㎏’으로 유지됐다. 다만 사거리를 줄이는 대신 탄두 중량 증가를 허용하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규정에 따라 사거리 550㎞ 탄도미사일에 무게 1t인 탄두를 실을 수는 있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측에 사거리 800㎞, 탄두 중량 1t을 원했으나 관철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침 개정에 나선 것은 기존 기준으로는 지하 15∼20m에 위치한 북한 시설을 타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 간 대화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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