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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아내 노소영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57·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게 배당됐다.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 12월 최 회장은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편지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오가던 중 우연히 마음에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언론 등을 통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의사가 없음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여부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지난 20일 이부진(45) 신라호텔 사장이 임우재(48)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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