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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삼성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추가조사 불가피

뉴시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우병우(50·사진)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돼 상부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문건 일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이라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및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 최대 현안이었다”며 “이 문건들로 당시 청와대가 삼성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서 등 박근혜정부 시절 생산된 문건 300여종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문건 사본을 전달 받은 특검은 이를 다시 수사권이 있는 검찰로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수1부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이모 검사로부터 일부 문건을 본인이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복지 분야를 담당했던 최모 전 행정관도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고 한다.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이던 우 전 수석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으며, 생산된 문건이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된 사실도 파악됐다. 이 검사의 검찰 조서 역시 함께 증거로 제출됐다.

특검의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해 재판장은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변호인은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 즉답을 주기가 어렵다”며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뒤 특검 측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은 정식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건들”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특검은 문건들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삼성 보고서를 생산하게 된 경위, 배경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한 특수1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그는 지난 17일 법정에 출석하며 문제의 문건들과 관련해 “언론 보도를 봤지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지호일 황인호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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