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월드

“개성공단 북핵 폐기해야 재개”… 美 상원, 사실상 재가동 반대



미국 상원에서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의 재개 시기를 ‘북한의 모든 핵·생화학무기 폐기 이후’로 명시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사실상 반대했다. 이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향후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과 갈등을 빚을 여지가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팻 투미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북한 연루 은행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 은행이 북한 금융기관에 외환결제 혹은 은행 간 업무를 제공할 경우 10만 달러(약 1억1218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행정부는 북한의 은닉자산 거래를 포함해 북한 금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한 금융기관을 조사해야 한다. 또 대북 금융 제재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선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북한 금융기관의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의 금융결제망 이용을 도울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개성공단 조기 재개를 반대했다. 법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기는 북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후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도발이 지속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공단 재개가 비핵화의 어떤 단계에서, 어느 범위에서 진행될지는 미국 측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를 위한 여건을 ‘북한의 비핵화 선언’ 또는 ‘핵 동결’이라고 언급해 이 시점에 개성공단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조성은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