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포괄임금제’ 규제



문재인정부 5년의 일자리 정책은 ‘근로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직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에 초점을 맞췄다. 근로자 중심의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제이(J)노믹스’에서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무게중심은 ‘일자리’에 놓여 있다. 100대 과제 가운데 10개가 일자리 정책이다. 추진 방식은 고용노동부를 축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지원사격하는 형태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기존 근로여건의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올해 안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야근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인 ‘포괄임금제’를 규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보호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보장(국민일보 7월 11일자 6면 보도) 역시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를 도입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꾀한다. 일·가정 양립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년 보장을 내세웠다. 희망퇴직 남용을 막고,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를 손쉽게 하는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를 구제하는 정책도 정비할 생각이다. 민간 일자리를 ‘공무원 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

다만 비정규직 감축이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두 공약은 1년 정도 추진해 본 뒤에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에선 공공부문을 필두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밑그림을 제시했다. 대선 공약대로 향후 5년간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사회서비스에서 34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지원 등을 현재보다 배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의 체력을 끌어올려 5년간 6만5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강조했다. 협동조합과 같은 ‘품앗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역일자리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정기획위는 취업자 대책으로 ‘청년층 구직촉진수당’을 꺼내들었다. 올해부터 30만원씩 3개월간 ‘적극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이 수당은 2019년에는 50만원씩 6개월 주는 걸로 강화된다.

청년층 외에 실직자나 은퇴자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현재보다 높여 지급하고 수급 기간도 더 늘릴 계획이다. 산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예술인 등으로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신준섭 기자, 조민영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