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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돈봉투 줬지만 김영란법 위반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7일 열린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지검장 측이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 측은 김영란법 8조3항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근거로 들어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8조3항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전 지검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은 8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접대한 혐의로 면직 처분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가현 양민철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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