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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타격’ 영세업체에 3조+α 지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1060원 오른다.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정부 재정 3조원을 투입해 임금 인상분을 직접 보전키로 했다.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낮춘다.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상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여당과 협의를 갖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올해 인상률(7.3%)을 훌쩍 뛰어넘는다. 최근 5년 평균 인상률(7.4%)과 비교해도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인상 수준을 웃도는 추가 임금 인상분을 나랏돈으로 보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전달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내년 예산안에 3조원 안팎의 관련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 등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면 지급하는 고령자연장지원금을 올리고,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간접적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내놨다.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9%)을 더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직접 재정 지원 외에 간접 지원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부담이 실질적으로 4조원가량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대책은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면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 악화, 고용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김 부총리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 “다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는 지적이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463만명(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에 이른다. 영향률(적용 대상 근로자 중 실제 임금인상 효과가 있을 근로자 비율)은 23.6%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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