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설마했던 면세점 특혜 사실로… 롯데, 두번이나 부당 탈락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면세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예고돼 있어 이번 감사 결과가 사드 보복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에 대한 구조조정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 2015년 7월과 같은 해 11월 두 차례 심사에서 사업자에 선정됐어야 할 롯데는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2015년 7월 ‘1차 면세점 대전’ 당시에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면세점)와 현대산업개발·호텔신라 합작사인 HDC신라(HDC신라면세점)가 특허권 2장(대기업 기준)을 거머쥐었다. 신규 면세점 특허권은 정부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내놓는 것이어서 면세점 사업을 두고 대기업의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특허 심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세청 발표가 있기도 전에 주식시장에서 한화갤러리아가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관세청 직원이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해 관련 종목을 매입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미 결과가 내정돼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짙었다.

2차 대전으로 불렸던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 경쟁에서는 롯데가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잃으면서 충격파가 더 컸었다. 당시 롯데 월드타워점 특허는 면세업뿐 아니라 유통 경험이 전무한 두산그룹(두타면세점)에 돌아갔다. SK네트웍스가 운영하던 워커힐면세점 특허권은 신세계DF(신세계면세점)에 넘어갔다.

롯데 월드타워점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문을 연 면세점으로 롯데 소공점, 신라 장충점 다음으로 매출 규모가 큰 매장이었다. 이 때문에 평가에서 롯데의 면세점 운영 능력보다는 당시 논란이 됐던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등의 변수가 발목을 잡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다.

롯데는 3차 대전이었던 지난해 12월 월드타워점 재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의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대가로 면세점 재승인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의 독대(지난해 3월)가 이뤄지기도 전인 2015년 12월 박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을 지시한 것을 확인했다.

업계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특허 심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견된 사태였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1차 심사의 경우 기업별 총점을 공개했지만 2차 심사는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심사 당시 특허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항목별 점수를 알 수 없어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밀실 심사’ 논란이 거세지자 3차에서는 특허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총점과 세부 점수를 공개했다. 전체 심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탈락한 기업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역시 심사 때마다 오락가락이었다.

검찰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로 면세점업계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면세업계 매출의 80%에 육박했던 중국인 관광객(유커) 비중이 크게 줄어 면세점들은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최근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를 반납했다. 매출이 급락한 상황에서 추가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반납하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