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밀린 세금 납부 후 욕설·위협 문자 논란 女골퍼 유소연 父, 권익위 민원 철회



세금 미납과 공무원에 대한 욕설·위협 문자 전송으로 물의를 빚은 여자골프 세계 1위 유소연(사진)의 아버지가 5일 해당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민원도 철회했다(국민일보 5일자 11면 보도 참조). 유소연은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아버지 유씨는 2001∼2006년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세 총 3억16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 지난달 30일 뒤늦게 완납했다. 하지만 완납 전후로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를 보낸데다 서울시의 세금징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유씨는 이날 오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유씨는 “(욕설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은)술을 많이 먹고 홧김에 그랬다.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이와 함께 ‘서울시가 시효만료로 없어져야 할 세금을 받아 냈다’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민원도 이날 동시에 철회했다. 유씨의 세무대리인인 A씨는 “여론의 비판으로 인해 유씨, 가족들과 함께 이 사안을 놓고 얘기했다”며 “유씨가 이날 오전 민원 철회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소연은 이날 소속사를 통한 사과문에서 “아버지의 일로 많은 분들께 큰 노여움과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아버지 또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옳지 못한 언행과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소연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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