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미국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27일(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약정에 따라 이날부터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한국 교민은 주 교통부 산하 48개 차량국(DMV)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주행시험 없이 신체검사만 받고 애리조나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의 제1종, 2종 상관없이(이륜차 면허 제외) 애리조나주의 클래스D 운전면허증을 받게 된다. 클래스D 운전면허증으로 총 중량 11t 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거꾸로 애리조나주의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게 된다. 한국과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기로 한 지역은 미국 22개 주를 비롯한 140개국이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한국면허증으로 美 애리조나주서 운전
입력 : 2017-06-28 19: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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