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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꼼수개헌’

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뉴시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무력행사’를 명시해 사실상 군대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개정추진본부는 최근 마련한 헌법 개정안에 자위대를 “우리나라(일본)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實力) 조직”으로 명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른바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대해 1항(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부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자민당은 3항 대신 ‘헌법 9조의 2’란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자위대의 지위와 임무를 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헌법 9조의 규정을 자위대 설치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내용과 “총리가 내각을 대표해 자위대에 대한 최고 지휘 감독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을 새로 넣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 같은 자민당의 개헌안은 기존 헌법 조항과의 충돌을 교묘히 피하면서 실제론 군대에 준하는 무력행사 조직의 지위를 자위대에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 내에서도 자위대가 해외 파병 임무까지 수행하며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패전 이후 제정한 평화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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