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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폭발물 피의자 “논문 꾸중듣고 앙심… 겁주고 싶었다”

연세대 폭발물 사건 피의자인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병주 기자


연세대 폭발물 사건 피의자 기계공학과 대학원생 김모(25)씨가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판사는 15일 폭발물 사용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 결과 교수가 자신을 심하게 꾸중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모 교수는 “교육 목적에서 대화한 것일 뿐”이라며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5일 “김씨가 평소 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으면 자신을 심하게 질책하던 교수에게 반감을 품었다”면서 “지난달 말 학회지에 보낼 논문을 쓰면서 꾸중이 심해지자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교수가 질책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김 교수는 연구 결과물을 두고 해석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김씨는 김 교수의 꾸중에 “인격적 모멸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학원 생활이 힘들다”고 종종 주변에 토로했으나 연구실 동료들은 범행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동료 사이에선 “김씨에게 하는 질책이 다른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얘기와 “좀 힘들었다”는 진술이 엇갈렸다고 한다. 김 교수가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연구 외 잡무를 시킨 일은 없었다고 한다. 피해자 김 교수는 “교육적 의도에서 학생과 대화한 것”이라며 “구체적 언행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죽일 의도는 없었다. 겁주고 다치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에 경찰에 붙잡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전공 관련 단기 연수 목적으로 연구실 동료 2명과 함께 러시아에 갔다 온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대문경찰서에서 출두한 김씨는 “교수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살해 의도는 없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하지 않았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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