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 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전 단장은 최순실(61)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지난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차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같은 재판부는 차씨와 공범 관계인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역시 지난 17일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국정농단’ 정호성 이어 차은택 구속기간 연장
입력 : 2017-05-26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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