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가장 슬픈 범죄] 佛, 익명 출산 法으로 완벽 보장… 獨, 부분적 도입


익명 출산제는 선진국에서도 정답이 없는 제도다. 나라별로 출산을 보는 시각에 따라 익명출산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가 하면, 한국처럼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경우도 있다.

프랑스는 1691년 이미 파리의 한 병원에서 익명출산을 허용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완전한 익명출산’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친부모를 찾고자 해도 친부모가 만남을 원하지 않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선 이런 방식의 출산을 ‘X출산’으로 부른다. 또 프랑스는 익명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 세계에서 익명출산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등이 있다.

독일은 몇몇 주가 설치한 베이비박스를 통해 ‘부분적 익명출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다. 프랑스와 달리 2014년 법 개정으로 아이가 만 16세가 되면 가정법원을 통해 친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친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알 권리를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또 익명출산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1년 내에는 아이를 다시 데려와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50개 주 모두가 아기피난소법(Safe Haven Law)을 제정하고 있다. 1998년 텍사스주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13건 발생해 주의회에서 아기피난소법을 제정한 게 계기가 됐다. 미국은 연령, 유기 장소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모의 영아 유기 행위에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 또 대부분 주가 친부모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프랑스와 달리 익명출산 산모를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는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다. 2000년 중반부터 영아 유기·살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익명출산제와 베이비박스 도입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 차원에서 2007년부터 구마모토현의 지케이병원 등에서 ‘황새요람’(베이비박스)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베이비박스가 운영된 사례다. 법적으로 익명출산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상담 과정에서는 친모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상담 뒤 친부모의 80% 정도는 직접양육이나 합법입양을 선택한다고 한다. 일본 내에서도 “황새요람이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