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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의 입’ 국정농단 재수사 불 댕길까


국내 송환을 거부한 채 덴마크에서 소송 중이던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사진)씨가 마침내 귀국한다. 정씨가 귀국 후 내놓을 증언이 국정농단 재수사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144일 만에 한국 송환

법무부는 “24일 오후 11시45분쯤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음’을 공식 통보받아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며 “덴마크 당국과 정씨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한국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법무부는 최대한 빨리 인수 일정이 확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 정씨는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의 귀국을 종용하며 덴마크 검찰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씨는 덴마크 검찰이 지난 3월 17일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불복하고 올보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정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다음달 8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귀국결정 왜?

정씨가 체포된 지 144일 만에 귀국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일관되게 ‘(국내로) 들어오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이화여대 학사비리 등 관련된 것이 모두 규명됐다”며 “더는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와야 하고, (재판 등) 상황도 알려줬다”고 말했다. 정씨가 덴마크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법무부는 덴마크 현지에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관과 법무부 직원 등을 보내 정씨의 송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와 한국은 직항이 없어 정씨는 제3국을 경유해 귀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경우 경유국 선정 및 경유국의 통과호송 승인을 받아 호송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정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올해 2월 유효기간이 끝나자 2023년 8월까지 유효한 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면서 정씨 체포영장은 검찰로 넘어갔다. 정씨가 지난해부터 도피 중이었고,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입국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입’, 핵폭탄 될까

특검이 정씨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표적 혐의는 업무방해다.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행정에 부정과 비리를 초래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KEB하나은행의 대출을 받아 독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정씨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을 경우 관련 금융권 인사들이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씨가 삼성그룹의 승마지원을 받은 당사자인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가능하다.

정씨가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진술을 내놓는다면 검찰이 만지작거리는 국정농단 재수사 카드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국정농단 내부 고발자 가운데 한 명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정씨는 여과 없이 얘기한다. 최대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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