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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완전무죄 주장… 檢 “매일 재판” 요구


‘503번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 간의 사활을 건 6개월 법정 다툼이 23일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8개 공소사실과 관련자 153명의 진술조서 전부를 부인·부동의 하고, 재판 일정과 절차 등을 놓고도 건건이 검찰과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역사적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변론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해 6명이 나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혐의 내용과 범죄의 심각성 등을 나열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이 사적 이득을 취하려 적법절차를 무시했으며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완전 무죄를 주장했다. 592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범행 동기가 없으며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SK·롯데 측에 대한 뇌물 요구,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 혐의 등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게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했다”는 주장도 폈다.

피고인 측은 합동으로 혐의 유무와 관련 없는 문제까지 거론하며 검찰을 공격했다. 유 변호사는 “지금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수본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본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 돈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자리에도 특수본 부장검사가 두 명 있다”고 거들었다. 다분히 법정에 나온 검사들을 흠집 내고, 자극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이었다.

이에 이 부장검사는 “이 법정은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 당시엔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 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다양한 데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매일 재판을 열어 심리하자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기록 파악이 안 된 피고인에게 매일 재판하자는 건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주 초까지만 일정을 정하고, 변호인 측이 충분한 준비를 할 때까지 당분간은 매주 2∼3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다. “1주일에 나흘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29, 30일 연이어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0월 16일 이전 선고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글=지호일 양민철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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