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그 얘기 좀 해요-문화계 팩트체크] 지상파 중간광고, 꼼수냐 전략이냐



Q : 지상파에도 유사 중간광고가 등장했다. 한 회분 분량을 1·2부로 쪼개어 그 사이 1분가량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예능프로그램에 처음 도입됐던 것이 스멀스멀 드라마로까지 넘어왔다. 방송사들은 이를 ‘프리미엄 CM(Commercial Message)’이라 일컫는다.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에는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싸한 이름을 붙인 셈이다. 이는 과연 살아남기 위한 ‘전략’일까, 아니면 법망을 교묘히 피한 ‘꼼수’일까.

A : 지난 10일 첫 방송된 MBC ‘군주-가면의 주인’과 SBS ‘수상한 파트너’를 본 시청자들은 다소 의아했을 테다. 드라마가 한창 진행되는 중간에 대뜸 자막이 뜨기 때문이다. ‘이어서 다음 회가 방송됩니다.’ 그리고서 방송이 잠시 끊어졌다 재개된다. 그 사이엔 3∼4개 정도의 광고가 붙는다. ‘2회 연속 방영을 하는 건가?’ 혼란스러움을 느낀 이들이 적지 않다.

지상파 3사 가운데 KBS를 제외한 MBC와 SBS가 이미 이런 식의 ‘변형된’ 중간광고를 도입했다. 비교적 분량이 긴 예능에서 먼저 시도했다. MBC는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복면가왕’ ‘발칙한 동거-빈방 있음’에서, SBS는 ‘런닝맨’ ‘미운 우리 새끼’ ‘판타스틱 듀오’ ‘백종원의 3대천왕’ ‘주먹쥐고 뱃고동’에서 시행 중이다.

별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니 눈치껏 드라마로도 범위를 넓혔다. 같은 날 방송을 시작한 ‘군주’와 ‘수상한 파트너’에서 나란히 중간광고를 넣었다. 이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은 이유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각각을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졸지에 16부작은 32부작으로, 20부작은 40부작으로 늘어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분리 편성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종료 및 시작 타이틀을 삽입하는 등 프로그램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제재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령을 우회해 중간광고 효과를 내거나 시청 흐름 방해 등 시청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송법 취지에 어긋나는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중간광고는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만 일부 허용되고 있다. 지상파도 탐날만 하다. 중간광고의 경우 일반광고보다 광고비 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작스런 프리미엄 CM 도입에 시청자 원성은 자자하다. 방송사 측은 “제작비 조달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항변한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작가와 배우 개런티는 오르는데 광고비 수익은 늘지 않고 있다. 돈이 있어야 참신한 시도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한류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단,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면 말이다. 정석희 대중문화평론가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면서도 “소통의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런 공지도 안 된 상태에서 느닷없이 중간광고를 도입한 건 시청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꼬집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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