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미분류  >  미분류

[칼럼] 성적지향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



차별을 금지할 때 정당한 사유는 인간의 선택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사정들이다. 예를 들어 인종, 남녀, 민족, 장애 등은 선택권이 없어 정당화되는 사유다. 또한, 종교, 사상, 사회적 신분 등은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외부의 행동화되지 않는 내심의 양심적 결단이나 상태이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반면 인간의 선택권이 살아 있고 그것이 외부로 나타난 행동은 그 행동이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 준법인지 합법인지, 선인지 악인지, 정의인지 불의인지, 구별과 평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만약 인간의 선택권이 있는 외적 행동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되면 법률적·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 또한, 성경을 근거로 비판·반대하는 것이 법률적·윤리적으로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적지향’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들어있는 성적지향은 동성애 등 반성경적 성행위를 포함하는 용어다. 동성 간 성행위라는 인간 행동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동성애는 인간 개개인의 고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타고나거나 바꿀 수 없는 존재, 상태이므로 존중해줘야 한다.”

그러나 1993년 동성 간 성행위자의 유전자가 있다는 딘 해머의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은 2005년 자신에 의해 결론이 번복됐다. 그동안 동성애 유전자를 찾으려는 과학적 노력은 수없이 많았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로 끝났다.

2016년 미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2018년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연구 결과는 간단하다.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성 간 성행위는 유전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자유의지의 통제 아래 있다. 마찬가지로 동성 간 성행위도 의지적 결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인간의 성적 이끌림은 인간 내면 감정이다. 그 내면의 감정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법적·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동성 간 성행위를 비판하는 이유가 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동성애 감정을 따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흡연, 마약흡입, 간통, 강도 행위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인간이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동성 간 성행위도 자유로운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된다. 당사자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구약 성경은 동성애를 음행 죄의 하나로 규정한다.(레 18, 20장, 롬 1:24~32 등) 반면 일부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인 퀴어신학은 동성애를 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국내 대부분의 교단이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에 넣으면 도덕·윤리적 찬반 대상이 되는 동성애가 법으로 정당화된다. 자연스럽게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자유가 봉쇄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따라 죄악을 비난할 자유도 위협당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이 그토록 동의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것이다.

동성 간에 이끌리는 감정은 성경에서 정욕이나 음욕 중 하나에 해당한다. 인간은 얼마든지 잘못된 생각을 마음속에 품지 않을 자유 의지가 있다. 또한, 잘못된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자유 의지가 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음욕을 품지 말라”(마 5:28)고 가르친다. 또 “정욕을 따르지 말라”(벧전 4:2)고 가르치는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 정욕에 따른 행동에 면죄부를 주려는 불순한 의도를 반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영길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실행위원장)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