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네팔에서는 선교활동 처벌을 규정한 형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지 선교사 및 단기선교를 계획 중인 교회와 선교단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김록권)은 ‘네팔 형사법 개정 관련 선교 시 유의사항 안내’란 제목의 외교부 안내사항을 27일 공개하며 일선 교회와 선교단체에 주의를 당부했다.
안내에 따르면 네팔의 형사법 개정안에는 ‘카스트, 공동체, 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 믿음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과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다.
종교유적지, 사원, 묘지에 대한 훼손·오염 시 처벌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위반하면 3년 이상의 징역과 3만 루피(300달러 상당)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외국인이 위반했을 때는 징역을 살거나 벌금 납부 후 7일 이내 추방된다.
재단 측은 “여름휴가철 네팔 단기선교나 단기봉사를 계획하는 교회·선교단체는 외교부의 안내사항을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02-855-2982).양민경 기자
네팔 선교활동 “주의” 8월부터 개종 요구 등 처벌
입력 : 2018-03-28 0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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