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동안 신청을 접수 중이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르면 국내 입국 후 조사를 받아야 하나,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자수기간을 통하여 미입국 상태 간이조사 등 특별절차를 통하여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고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은 1997년1월 1일부터 2001년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 사안으로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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