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한국 방문시 오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한국에 입국한 뒤 1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받아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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