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신고 당분간 온라인 접수 가능

국적이탈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 등 민원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선 온라인 접수후 나중에 방문 처리가 임시로 허용된다.
 
신고기간 내에 ‘영사민원24’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로 의사표시를 하면 6월30일까지 언제든 영사관을 방문하여 서류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업무는 국적이탈신고(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 국적보유신고 ․ 국적선택신고(6월30일에 신고기한이 만료되는 사람) 등이다.
 
영사민원24 홈페이지(http://consul.mofa.go.kr)에 접속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