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변경되는 이민법 안내 민족학교 무료 세미나

민족학교는 새로 변경되는 이민법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 마련한다.


 
민족학교는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가족 이민 청원(Family Petition)’을 주제로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민족학교는 “현재 시민권 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연방 상하원에 동시 발의된 상황”이라며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가족 초청 이민에 쿼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가족 이민 신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민족학교 홈페이지(krcla.org)에서 사전 신청을 받아 줌을 통해 진행된다.
  
가족 이민 청원 및 시민권 등 법률 서비스 문의: LA 주민의 경우 민족학교 LA 크렌셔 사무실인 (323)937-3718 또는 (323)205-4187, 오렌지카운티 주민은  풀러턴 사무실 (714)869-7624. 
 
이메일 문의: 법률 서비스 코디네이터 데이비드 김(david@krcla.org). 
 
법률 서비스 신청자는 사전 예약 후 민족학교 사무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민족학교는 이민항소위원회(BIA,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승인을 받은 비영리단체로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갖춘 전문인 및 변호사가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 서류미비청년추방유예프로그램(DACA),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등 이민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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