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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 기관 관리들 무기 불법거래에 관여

법집행 기관 관리들이 허가받지 않은 불법 무기거래에 개입하는 일이 성행한다고 ‘연방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ATF)’의 한 현장 간부가 고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 집행기관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즈는 13일자 신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신문은 LA화기단속국 ATF-LA 현장 단속반장 에릭 하든이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 주 경찰 수뇌부에 보낸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했다. 편지에는 “법을 집행하는 담당 관리들이 총기 및 불법 무기 거래에 관여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일부 관리는 100정 이상의 불법화기 거래에 관여했다. 이들이 거래한 일부 무기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 편지에는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불법무기를 거래했는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미등록 무기들이 단속이 되고 이 같은 무기들이 팔리고 있다는 정황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ATF-LA 단속반 진저 콜브런은 “단속반이 범죄현장에서 일부 화기를 발견했다”며 “이들 무기들의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법집행 관리들이 개입된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법은 법집행 관리들이 미등록 무기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재판매할 경우에는 연방 총기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화기거래는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화기 거래에 관한 연방허가서류 위조는 최고 징역 10년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다. 주 경찰국은 해당 편지를 일선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호 기자 jhshin@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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