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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하면 불법체류자로(?)” 논란일어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 검거 정책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캘리포니아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에서 불법이민자들을 가려내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영어가 미숙한 사람은 불법이민자로 우선 의심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차별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유력일간지 LA타임즈는 지난 4월 12일자 인터넷 판에서 컬버시티의 한 경찰관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컬버시티 경찰은 “영어가 미숙한 사람에 대해 불법체류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단속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컬버시티는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관용기관 세부지침서 작성 등을 대행하고 있는 렉시폴의 지침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렉시폴의 지침을 채택하고 있는 도시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주사를 비롯해 라구나 비치, 컬버시티, 월넛클릭 등을 비롯해 블라이스, 브리스번. 폰타나, 프리몬트, 어윈데일, 무리타, 리알토 등 11개 도시다.

일부에서는 이같이 영어가 미숙한 사람들을 불법이민자로 의심할 수 있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불체자로 의심받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 남가주 지부는 렉시폴에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미국시민자유연합 남가주 지부 이민자 권익 디렉터 제니 파스큐렐라 는 “만일 법 집행기관에서 렉시폴 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좋은 일이지만, 따르고 있다면 이민자 커뮤니티와 경찰들과 깊은 (불신의) 골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렉시폴의 법 자문위원 켄 월렌티는 “회사의 지침서는 지역 경찰국 간부들이 그들의 인구 구성비나 환경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참고서”라며 “규정상 영어숙달이 부족하다(lack of English proficiency)는 부분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뜻이지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라는 요구는 아니다”라 고 말했다. 한편 렉시폴의 지침서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 중 컬버시티, 월넛크릭, 블라이스 시 등은 지난달 이민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도시’라고 표명한 바 있어 겉과 속이 다른 시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구미경 기자 ku@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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