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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분기 국적이탈자 늘어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기철 총영사)는 최근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 건수가 총 23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5건, 47%로 크게 증가했다. LA총영사관은 이런 국적이탈의 증가는 국적이탈 신고 홍보가 강화됨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1999년도 출생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고 만료일은 지난 3월 31일 까지다.

LA총영사관은 또 “국적이탈 신고와 관해 한국 내에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교민들의 국적이탈 문의가 많았다”며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후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수국적자는 분명하나 한국 내 출생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는 서류보완을 전제로 이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3개월 이내 서류를 보완 해야하는 불편이 따른다.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관계없기 때문에 국적선택 기간인 만 22세가 되는 시점까지 외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재외공관을 통해 한국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하다. 남자의 경우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가 아니면 만 18세 이전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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