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지난 16일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이민 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법원스토킹’을 자제해달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
타니 캔틸-사카우에 주 대법원장은 제프 세션 법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ICE가 이민법 집행을 위해 법원들을 미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주류 일간지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타니 캔틸-사카 우에 주 대법원장은 “ICE의 법원 출입 관행은 주 법원들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들이 법원에 출입해 불법체류자를 검거하는 ‘스토킹 행위’ 는 공공안녕을 위한 것도, 공평한 법집행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의 이 같은 서한 발송은 최근 ICE 요원 4명이 패서디나 법원청사의 법정 밖 복도에서 불법체류자 남성을 급습해 체포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도 법원청사 내부에서 ICE 요원들의 불법체류자 체포사례가 보고됐으며, 애리조나, 텍사스, 콜로라도 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법원 스토킹’ 자제요청
입력 : 2017-03-30 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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