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형사범이나 출입국 사범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미국국적 한인의 한국 입국이 잇따라 불허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이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A씨는 한국에서 관세사범으로 1000만원 의 벌금을 납부한 후 출국하였으 나 입국 규제된 사실을 모르고 한국을 방문하려다 입국이 거부되어 되돌아 왔다. 또 다른 한인 B씨는 한국에서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국하였으나 입국 규제된 사실을 모른 채 가족들과 한국을 방문 했다. 하지만 한국 입국이 거부되어 가족들만 한국에 남겨둔 채 본인만 되돌아 왔다.
총영사관 박상욱 영사는 “형사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입국 규제된 사실을 모르고 한국을 방문하려다 입국 거부되어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다”며 “통상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총영사관에 입국 규제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일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야 하며, 전화나 우편을 통한 확인이나 안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213)385-9300.
한국 범법자, 한국 못 들어간다
입력 : 2017-03-30 1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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