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정상이라는 AB329법… 차별금지법 막아야 하는 이유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가 지난 29일 대구 내당교회에서 열린 ‘은혜 세레나데’ 행사에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시행되는 반기독교법을 반면교사 삼아 공교육 현장에 침투한 LGBT운동을 막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독 양육자들은 반성경적인 입법이 공교육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하는 제도와 법에 대해서 적극 저항해야 한다.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악한 법이 통과된 서구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략적으로 차세대를 위한 선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329법’이다. 성교육에 미친 효력을 살펴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 양육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2016년에 통과된 AB329법은 공교육에서 결혼, 연애 기타 삶의 영역에 관해서 교육할 때 모든 성적지향(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과 모든 성별 정체성(성전환 등)을 인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지향은 한국의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서도 보이듯이 이성애, 동성애와 양성애를 일컫는다.

또한, 모든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이 타고난 성별과 자신이 원하는 성별이 일치되지 않을 때 또는 자신이 타고난 성별과 자신이 살아가고자 하는 성별이 일치되는 이 두 경우 모두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교육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을 인정하도록 주입하는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의 효력은 엄청났다. 캘리포니아에서 만약 교사가 수업 시간에 “얘들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잖아. 남녀의 아름다운 결혼으로 핵가족(family)이 시작된단다”라고 가르친다면 바로 고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교육 상에서 동성결혼이나 성전환을 배제한 발언은 차별적 발언에 해당이 되며 AB329를 어긴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많은 공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렌데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는 ‘어떻게 핵가족이 형성될까(What makes a family)’라는 단원이 나온다. 교과서는 여자끼리의 결혼, 남자끼리의 결혼, 남자와 여자 간 결혼을 모두 정상 결혼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소위 ‘다양한 가족’을 정상처럼 교육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수록된 교과서는 초등학교 1학년용이었다. 이렇게 잘못된 결혼관을 주입받은 아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엄마,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 하는 것이라고 교육하는 것은 동성 간 결합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고발당할 수 있어요. 결혼은 남자끼리도 여자끼리도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지난해 캘리포니아 한인교회에 순회강연을 갔을 때 인근 초등학교 엄마들이 SNS 방에서 “OO초등학교에서 또 성전환하겠다는 아이가 나왔어”라며 수군대는 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 AB329 법에 따라 교과서, 가정통신문, 문제집, 해설서 기타 다수의 참고서가 반성경적으로 바뀌고 있다. 교과서 내용 그대로 수용하고 시험 문제를 맞힌 아이들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과의 결합만이 옳다고 답한 아이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옹호 운동의 장이 바로 학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미국에선 성적지향, 즉 섹슈얼 오리엔테이션(sexual orientation)은 앞글자를 따서 ‘SO’라고 표기되고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라고 ‘GI’라고 표기된다.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운동을 SOGI 운동이라고 하기도 한다. 지금 미국의 학교가 바로 이 SOGI 운동 즉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운동의 현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어쩌다가 학교가 LGBT 옹호 운동, 즉 SOGI 운동의 장이 되었을까. 캘리포니아주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그 악법의 효력으로 미세한 각종 유사 차별금지법이 뿌리를 내렸고, 그중 교육 영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AB329가 교과서와 교실 현장을 점령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양육자는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각종 인권조례를 미리 막아내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과서와 가정통신문, 참고서, 해설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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