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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종의 환자샤우팅] 의료소송 패소 경우 변호사 보수 각자 부담을



의료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 당했을 때 그 액수에 큰 충격을 받는다. 사망사건의 경우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소송비용 중 상당액이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다.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에 변호사 보수를 포함시키고,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한다. 우리나라가 1999년 미국이나 일본처럼 변호사 보수를 각자부담원칙이 아닌 패소자부담원칙으로 변경한 이유는 부당한 소송을 당해 피해를 입은 승소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불필요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의료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족히 5~6년은 걸린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있어서 의학적 비전문가인 피해자들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의료소송은 상대방에게 의료과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입증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료사고 배전백패,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의료소송에 늘 따라 붙는 이유도 이미 의사에게 기울대로 기운 상태로 의료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패소 시 수천만 원 하는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누가 의료소송에 선뜻 나서겠는가! 의료소송은 소송을 제기할 때도, 패소할 때도 유전무죄(有錢無罪)이고, 무전유죄(無錢有罪)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현행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원칙을 유지하면서 변호사 보수에 한해 공익소송이나 의료소송, 환경소송 등 입증의 부담이 큰 전문소송에서는 각자부담원칙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변호사 보수뿐 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할 상대방 변호사 보수 때문에 의료소송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의료소송 영역에서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만큼은 각자부담원칙을 적용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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