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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기자의 건강톡톡] 미세먼지 마스크



지난달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돼 공공부문 차량2부제, 사업장 단축 운영, 비상상황실 운영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4시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서울 103㎍/㎥, 인천 96㎍/㎥, 경기 110㎍/㎥ 등으로 ‘나쁨(51∼100㎍/㎥)’ 이상을 보였고, 26일 서울, 인천, 경기남부·북부 모두 나쁨 단계가 이어졌다. 특히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발생 시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마스크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미세먼지와 황사 대비용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과 착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미세먼지 대비 ‘보건용 마스크’=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3월13일 기준 69개사 372제품이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됐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Korea Filter)와 숫자가 표시돼 있다. KF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실제 판매되는 마스크에 ‘KF80’, ‘KF94’, ‘KF99’ 형태로 표시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고,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황사나 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건용 마스크 구입 시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황사, 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도 제품이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인 일명 ‘코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부터 코, 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의약외품이 아니다.

◇ 보건용 마스크 사용 주의사항=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사용은 삼가야 한다.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병기 쿠키뉴스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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