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정경유착 아닌 권력자 요구형 뇌물사건”… 이재용 석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노타이 양복 차림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이병주 기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혐의 항소심서 집유… 353일 만에 석방

“최고 권력자 요구형 뇌물사건”
영재센터, 미르·K재단 지원 등
혐의 사실 대부분 무죄 판결
재산 국외도피도 불인정

특검 “안타까워… 즉시 상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선고 직후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을 뵈러간다”며 법원을 떠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어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을 요구한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단의 핵심 뼈대였던 ‘묵시적 청탁’ 논리를 깼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목표로 승계 작업을 벌여왔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 도움을 대가로 한 영재센터 지원 16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죄는 무죄가 됐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용역대금 36억여원과 마필 및 지원 차량에 대한 ‘무상 사용 이익’만 뇌물공여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지원 금액의 규모가 크고, 지원이 은밀하게 이뤄진 점 등을 봤을 때 삼성은 이를 뇌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6억원 상당의 고급 마필 등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연장선상에 있는 횡령죄와 범죄수익은닉죄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도 무죄로 인정하며 “해외로 빼돌리려는 목적은 없었고, 다만 뇌물공여의 장소가 국외였던 것뿐”이라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37억6000여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파기됐다.

심리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도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이 수첩은 1심에서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증거처럼 사용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전문법칙에 위배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일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은 “법정에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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