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체육회 “선수폭행 야구감독 중징계하라” 공문

충남 소재 A대학교 야구부 B감독이 한 선수의 뺨을 때리고(왼쪽) 발로 얼굴 쪽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영상 캡처


대한체육회가 야구부 선수를 폭행한 충남 소재 A대학 B감독(국민일보 7월 20일자 8면 참조)에 대해 “폭행 사실이 인정됐으니 중징계를 내리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대한야구협회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는 1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협회, 한국대학야구연맹이 공동으로 지난 1일 A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 B감독이 영상 속 선수를 폭행했다는 게 사실로 인정됐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제삼자의 진술이 모두 일치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나오는 폭행 외의 폭행·폭언에 대해선 증언이 다소 엇갈렸지만 대한체육회는 영상 속 폭행만으로도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감독 중징계는 출전 정지, 자격 정지, 해임, 제명 중 하나다. 최종 징계 수위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10월 최종 결정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야구협회 차원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인사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를 정하는 시한은 10월 12일이며 공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까지 B감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B감독의 선수 폭행 의혹은 지난달 국민일보 보도로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B감독은 보도 직후 대학에 사표를 제출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