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7일 자정을 기해 풀려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중 석방되는 건 장씨가 처음이다.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자신의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구속 기간이 7일 자정 만료된다. 1심 재판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다만 추가 혐의 여부에 따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장씨의 여죄가 없다고 보고 이날까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
장씨는 최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에 영재센터 후원금 지원을 강요하고 센터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직 결심공판이 남아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터라 장씨 재판은 잠시 중단된 상태다.
장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 휴대전화로 570여차례 통화한 단서를 제공하는 등 두 사람의 특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특검 도우미’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특검 도우미’ 최순실 조카 장시호, 7일 밤 12시 구속 만기 즉시 석방
입력 : 2017-06-06 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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