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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北 경제 숨통죄기’ 통과

미국 하원이 4일(현지시간) 초강력 대북제재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 북한 노동자 해외 고용 억제, 북한 선박 입출항 금지 등의 규정이 담겼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경제적 고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원은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 등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1명의 표차로 처리했다. 이 법안이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지 36일 만이다.

하원이 북한만을 겨냥한 제재법을 만든 건 지난해 ‘대북제재이행강화법’에 이어 두 번째다. 1년 만에 그보다 더 강력한 제재법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한 것은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 법은 상원 표결을 거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시행되며, 상원에서도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새 대북제재법은 기존 대북제재이행강화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빠진 신규 제재를 대거 담고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원유·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해 북한 경제를 옥죄도록 했다. 지난해 안보리 제재는 항공유 수출만을 금지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노동’으로 만든 상품은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토록 했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국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23개국 명단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해외 노동 송출과 관련된 고려항공과 북한능라도무역회사, 대외건설지도국, 남강건설, 만수대창작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또 북한의 도박·음란 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 농산품, 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고 외교관계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미 하원의 대북제재법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등 극동지역 항구와 중국, 이란, 시리아의 항구가 특별 감시 대상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의회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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